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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나33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0.경 동일금속 주식회사(이하 ‘동일금속’이라 한다)와 사이에 IDLER 조립설비 및 IDLER 도장설비를 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B센터는 위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C는 2012. 3.경 피고와 사이에 위 IDLER 설비를 구성하는 기계 중 핀압입기와 유압유니트 등을 피고가 제작하여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대금으로 2012. 3. 8. 3,080만 원, 2012. 4. 18. 2,000만 원 등 합계 5,08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중 핀압입기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중 핀압입기만을 공급하고 유압유니트 등 나머지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공급하지 않았으며, 만일 피고가 C에게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기계 제작비 3,5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기계 제작비를 중복하여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 공급을 지체하여 원고는 동일금속으로부터 받을 대금 중 4,500만 원이 지체상금 명목으로 공제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5,080만 원 중 피고가 공급한 핀압입기 대금 1,9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100만 원을 부당이득 내지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납품기한에 맞추어 이 사건 기계를 제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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