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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0 2014나1642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C’의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를 대금 250만 원에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파기하였을 경우 결재한 대금 전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11. 125만 원, 2013. 12. 18. 125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게 PC 홈페이지만을 제작하여 주었고,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았고, 예약할 때 고객의 정보가 관리자페이지로 넘어오지 않는 것, 배편 예약시스템에서 매달 말일의 스케줄이 홈페이지 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 관리자페이지의 내용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예약시스템에서 카드결제모듈이 없는 것, 홈페이지에서는 성인, 소아 구분이 되나 관리자페이지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바,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홈페이지 제작이 완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대금 250만 원 및 추후 하자 관리비용 등을 합한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원고가 PC 홈페이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바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수정권한과 원본을 원고에게 제공하여 피고가 하자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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