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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8 2016가단8550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5.24.피고가 원고에게 실험용 마스크팩 생산기계인 수동하이드로겔라인 기계를 2013. 7. 20.까지 제작ㆍ공급하고 원고가 그 대금 6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장제품생산설비제작ㆍ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30. 18,600,000원, 2013. 8. 12. 10,000,000원, 2013. 10. 4. 8,600,000원, 2015. 9. 18. 20,000,000원, 합계 5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수동하이드로겔 라인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피고가 제작ㆍ공급한 이 사건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대금 57,2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나 갑 2, 4, 5, 6(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실험용 장비로서 그 용도에 맞게 제작되었고 그 제작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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