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1,950,000원, 원고 B에게 11,667,3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3. 2.경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D 소재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 A은 31,950,000원을, 원고 B은 11,657,300원(이하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투자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투자한 사실, 피고는 2013. 4.경 원고들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이 시정해 놓은 이 사건 식당의 출입문을 파손하고 임의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바꾸어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에 출입할 수 없게 한 후 2013. 4. 16. 이 사건 식당을 소외 F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투자금 31,950,000원, 원고 B에게 투자금 11,667,3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3.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3. 4. 3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일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이 사건 각 투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