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35513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6,097,435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1.부터 2016. 7. 2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9. 13. 구리시 D 소재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가 필리핀에서 E, F과 함께 추진 중인 카지노 영상 송출 사업에 돈을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 B은 2012. 9. 17. 60,000,000원을, 원고 A은 2012. 9. 18. 20,000,000원을, 2012. 10. 8. 40,0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이후 피고의 위 사업이 G 엔터테인먼트와 지분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전항의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를 반환하기로 합의하여 2012. 10. 16.부터 원고들에게 위 투자금 중 7,805,129원을 반환하였고, 2013. 5. 7. 원고의 투자금이 빠른 시간 내에 회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투자금 반환 의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투자 약정은 투자의 대상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들이 투자금의 반환 요청을 하고 이를 피고가 승낙함으로써 합의 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반환을 약속한 위 각 투자금 60,000,000원 중에서 이미 반환받은 3,902,565원(7,805,129/2)을 공제한 나머지 56,097,4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은 원고들, 피고, F, E 등 5인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하여 그 투자금으로 출연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위 투자금 중 20,600,000원을 사업 목적에 따라서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7,805,129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서 카지노 게임업체를 운영하는 H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