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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가합26648
투자금반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채권금액(① 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2017. 12.경부터 2018. 2.경까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할 울산 중구 L 외 3필지 지상의 M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할 위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목록 호수란 기재 각 호수의 우선취득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별지 목록 ‘납일일자’란 각 일자에 같은 목록 ‘납입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8. 10. 27. 각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의 일방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한 투자금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① 납입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과 원고들의 총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인 같은 목록 ‘② 위약금(납입금액 합계의 5%)’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중 같은 목록 ‘납입금액’란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각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투자금 및 위약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같은 목록 ‘청구채권금액(① 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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