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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118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그치고, 주위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참조).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13. 2. 경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원고 A은 31,950,000원, 원고 B은 11,657,3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였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3. 4.경 원고들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31,950,000원, 원고 B에게 11,657,3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가 작성한 정산금 산정내역(갑 제1호증)은 원고 B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2014. 9. 11.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양한 명목의 금원이 기재되어 있는 가운데 ‘A 투자금’과 ‘B 투자금’의 명목으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문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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