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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9.27 2016가단2065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대형할인점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망 C은 2016. 4.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인 피고와 D, E, F, G 및 망 H 2013. 10. 10. 사망하였다.

의 대습상속인인 I, J, K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C에게 2012. 1. 12.부터 2016. 3. 15.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26,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설령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망 C이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계좌이체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그 후 망 C의 상속인인 피고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망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2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일 자 장 소 금 액 비 고 1-1 2012. 1. 12. 1,000,000원 차용증(갑 제5호증) 1-2 2012. 2. 12. L식당 육교 500,000원 1-3 2013. 9. 14. 이마트 600,000원 1-4 2013. 10. 23. 이마트 500,000원 1-5 2013. 3. 25. 육교 450,000원 차용증(갑 제3호증의 6) 1-6 2013. 4. 22. M식당 앞 750,000원 차용증(갑 제3호증의 6) 1-7 2013. 4. 30. 중앙공원 300,000원 합계 4,100,000원 현금으로 대여 순번 일 자 금 액 순번 일 자 금 액 2-1 2012. 9. 22. 500,000원 2-14 2014. 4. 23. 700,000원 2-2 2012. 12. 13. 600,000원 2-15 2014. 4. 27. 100,000원 2-3 2013. 2. 9. 600,000원 2-16 2014. 5. 22. 700,000원 2-4 2013. 4. 28. 100,000원 2-17 2014. 6. 16. 800,000원 2-5 2013. 6. 13. 600,000원 2-18 2014. 7. 15. 800,000원 2-6 2013. 7. 18. 600,000원 2-19 2014. 8. 15. 800,000원 2-7 2013. 6. 25. 100,000원 2-20 2014. 9. 19. 800,000원 2-8 2013. 7. 2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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