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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1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202동 1004호에 있는 피해자 D(19 세) 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마시던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유리잔이 깨어지자 깨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좌측 광대뼈 부위, 콧등 부위, 턱 부위를 각 1회 씩 찌르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안면 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 가슴 부위 상처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깨진 유리컵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유리잔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수사절차에 임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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