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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13 2021고단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9. 01:10 경 공주시 B 여인숙 C 호에서, 피해자 D( 남, 4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형은 나한 테 비하면 아직도 멀었어, 형은 친구 있어 있으면 데리고 와 봐.”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너 계속 그러면 나한테 맞는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 때려 봐, 때리지도 못하면서.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저항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현장사진, 사진 설명( 피해자 D 치료 부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목 찔렸어요

”라고 말하였고( 증거기록 제 21 쪽), 그 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고 진술한 점, ② 현장사진과 진단서 및 이 법정에서 확인한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위 사건 당시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은 후 침대 등에 기대어 있다가 파편에 목이 베인 것’ 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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