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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42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03:14 경 울산 남구 C 2 층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43 세 )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주점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서로 주먹질을 하는 등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03:28 경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같은 날 03:39 경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주점 후문에서 빈 맥주병을 찾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있는 룸으로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무차별로 때리고 찌르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진료 기록지,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호 시비하던 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 격분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 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무차별하게 내리치고 찔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귀가 잘려 나가고 관자놀이 부분이 깊게 패여 안면 부 신경이 절단되는 등 그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향후에도 계속될 것임은 자 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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