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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1065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8.부터 2014. 7.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C은 2010.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원고 회사로부터 8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다음 원고 회사 측에 피고에게 사업자금 8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회사로부터 8억 원(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8장)을 받고 원고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8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과 영수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채무자 : 피고 채권자 : 원고 회사 위 채무자는 원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1. 차용금액 : 8억 원

2. 차용기간 : 2010. 8. 18.부터 2014. 8. 31.까지 차용한다.

3. 원금 상환일 : 2011. 8. 31.까지 전액 상환한다.

4. 약정이자 : 연 이율은 6%이며, 1개월분 이자 입금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5. 차용사유 : 투자용(회사)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8억 원을 차용 당일 D과 함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6, 17호증, 을 제2,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2010. 8. 16.자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0. 8. 18. 피고에게 사업자금 8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대여금으로 8억 원의 변제를 구하거나 또는 ②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사업자금으로 8억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8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으므로 일응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것이나, 피고는 원고의 대여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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