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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2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업차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워커힐 호텔과 힐튼 호텔에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에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카지노 자금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고 그 자리에서 카드로 결제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안전한 사업이고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니 나에게 중국 돈 36만 위안(한화 6,852만 원 상당)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40만 위안을 한 달 안에 돌려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에서 카지노 자금을 현금으로 대여하여 주는 사업을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3. 25. 중국화폐 9만 위안, 2015. 3. 27. 중국화폐 27만 위안을 각 송금받아 이를 그 무렵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하는 방법으로 중국화폐 36만 위안(한화 6,852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1. 환율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확인증 및 입금증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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