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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선고 2014가합106510 판결
대여금
사건

2014가합106510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B, C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

2014. 12. 11 .

판결선고

2015. 1. 22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8. 부터 2014. 7. 10. 까지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 0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18. 부터 2014. 7. 10. 까지 연

6 %, 2014. 7. 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이사이자 대주주인 E은 2010. 8.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명의로 원고 회사로부터 8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다음 원고 회사 측에 피고에게 사업자금 8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 회사로부터 8억 원 (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8장 ) 을 받고 원고 회사에 사업자금으로 8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 갑 제2호증 ) 과 영수증 ( 갑 제3호증 ) 을 작성하여 주었다 .

[차용증]

○ 채무자 : 피고

○ 채권자 : 원고 회사 위 채무자는 원고 회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8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다 .

1. 차용금액 : 8억 원

2. 차용기간 : 2010. 8. 18. 부터 2014. 8. 31. 까지 차용한다 .

3. 원금 상환일 : 2011. 8. 31. 까지 전액 상환한다 .

4. 약정이자 : 연 이율은 6 % 이며, 1개월분 이자 입금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

5. 차용사유 : 투자용 ( 회사 )

나.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위 8억 원을 차용 당일 F과 함께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2, 16, 17호증, 을 제2, 4,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2010. 8. 16. 자 원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0. 8. 18. 피고에게 사업자금 8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대여금으로 8억 원의 변제를 구하거나 또는 ② 피고에게 기망당하여 도박자금인지 모르고 사업자금으로 8억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8억 원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8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바 있으므로 일응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볼 것이나, 피고는 원고의 대여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도 차용 당시 이를 알았으므로 무효라고 다툰다 .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에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 · 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인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가액 ,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그 업무행위의 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55808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학원 운영업, 각종 도서출판, 인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실제로 입시학원 운영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 개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를 원고 회사의 일상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의 자본금 이 이 사건 대여일인 2010. 8. 당시 7억 원인데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 회사의 자본금을 초과하는 8억 원의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하는 행위는 원고 회사의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

그런데 갑 제4호증 이사회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2일 전인 2010. 8. 16. 원고 회사의 이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가 개최되어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8억 원의 대여를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4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이사로서 위 이사회의사록에도 출석이사로 기명 · 날인 되어 있는 E이 피고와 공모하여 원고 회사를 기망하여 8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받는 과정에서 ' 2010. 8 .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로부터 도박자금 8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원고 회사 측에 연락하여 8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여 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오후에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2010. 8. 16. 자 이사 회의사록은 실제로 이사회가 개최된 바 없이 원고 회사 측이 형식적으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 라는 취지로 수 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는 원고 회사는 2010. 8. 18.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 따라서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8억 원을 대여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원고 회사가 8억 원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함은 별론으로 하되 이를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다 ( 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가 8억 원을 지급한 것은 도박자금을 위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8억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E과 피고는 사실은 카지노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명의로 8억 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할 것을 공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용도를 피고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8억 원이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에게 이를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피고와 E의 공모에 의한 기망의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또한 E과 피고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원고 회사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차용한 당일에 바로 8억 원 전액을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E과 피고가 위 금원 차용일인 2010. 8. 18. 부터 약 4년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8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과 피고는 위 8억 원차용 당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점에서도 기망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된다 .

따라서 E과 피고는 연대하여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는 대주주인 E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의 경우 E은 8억 원의 용도가 도박자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용도를 기망당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 원고 회사는 E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이고, 실제로 E은 수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 측에 8억 원의 실제 용도를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 을 제4호증의 9, 10 ). 또한 피고는 E에게 차용인 명의만 빌려줬을 뿐 이 사건 대여금은 실질적으로 E이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가 E과 함께 원고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회사에 피고 명의로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8억 원을 직접 지급받았고, 갑 제16, 17호증, 을 제4호증의 8, 9, 10,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 당일인 2010. 8 .

18. 카지노에서 직접 원고 회사로부터 받은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8장을 제시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아 8억 원 상당의 칩을 구입한 다음 이를 E에게 주었으며, 그 이후에도 E과 함께 ' 동패 ( 동패를 거는 사람이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 편승하고 추후 도박의 결과를 분배하는 방식 ) ' 의 방식으로 도박을 하며 8억 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피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E과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기망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억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0. 8. 18.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7 .

10. 까지 민법상의 연 5 % ( 원고가 구하는 상사법정이율 연 6 % 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양규

판사류영재

판사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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