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8. 01:08 경 대전 동구 대전로 448번 길 52-4에 있는 와우 맥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 족로 제 2치 수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결과 보고),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의 실형 및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