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6.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썬샤인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 족로 392번 길 107에 있는 에이 할인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정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하여 도로 교통에 위험을 야기한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