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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26 2017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동종 음주 운전 전과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2:40 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국 타이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격 조회,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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