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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279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08:03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자신이 원하는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파출소에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콜택시를 불러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야 씹할놈아, 내가 만만하게 보이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외근경찰관 모자를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 G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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