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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1. 23: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에 대한 조사를 마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F이 파출소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개 사료만 먹고 사냐, 내가 개사료 사줄께”라는 등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면서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팔 팔꿈치로 위 F의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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