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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8 2014고단33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2. 2.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전과가 1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4. 4. 14. 04:1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기사가 자신을 하차시켰다며 격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에게 ‘내가 삼청교육대 출신이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폐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위 E을 수회 밀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파출소 근무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행패장면 사진 첨부 등,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012. 2. 23.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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