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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31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 4. 22: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21:15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경찰관들과 민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너거 엄마 씹이나 빨아라 호로 새끼야, 야 이 새끼 호로새끼 같은 놈아 너거 엄마 보지나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가. 2012.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6. 불상의 장소에서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전화를 걸어 E, G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은 2012. 1. 3.경 부두에서 길을 잘못 들어 경비원과 시비가 된 민원인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서 ‘수갑 차고 연행되니 기분이 좋지’라고 말하고, 경찰관 E은 파출소에서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말하여, 민원인을 모욕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G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해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2.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위 E, G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G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 G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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