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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98] 피고인은 2014. 9. 26. 09: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진해경찰서장이 E(피고인의 처남)을 왜 죽게 하였노. 야, 이 씨발놈아, 경찰이 하는 일이 뭐고. 왜 욕을 하고 지랄이고. 개새끼들아 직이삐까”라고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할퀴는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02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중앙시장 및 진해역 부근에서 폐지를 수집하면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8. 10:55경 창원시 진해구 G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술에 취한 채 예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날 11:00경 창원시 진해구 I아파트’ 3동 18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금은방 입구에서, 예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밥을 사준 사실을 주변 상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15:55경 위 나.항 금은방에서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출입을 금하기 위해 위 금은방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위 시정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금은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16:10경 위 J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D파출소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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