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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300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2008. 7. 3. D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①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로 11억 5,000만 원, ② 중소기업자금대출로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C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2014. 10.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존원금은 1,258,835,540원이다.

나. 중소기업은행과 페닌슐라 유겐 세케닌 지교 쿠미아이 사이에 체결한 2012. 3. 6.자 자산양수도계약, 위 각 회사 및 엔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사이에 체결한 2012. 3. 28.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엔에스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2014. 12. 5.자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양도하였다.

다. C의 당시 대표이사 D은 2011. 4. 26. 중소기업은행에 ‘도축장구조조정법에 의거 자진폐업시 C가 정부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폐업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수령 즉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을 최우선으로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라.

C는 2011. 11. 29. 도축장구조개선법에 따른 폐업보상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C는 B에게 2011. 10. 26. 4억 2,000원, 2011. 11. 29. 385,238,900원, 2011. 11. 30. 173,173,300원을 송금하였다.

바. B는 피고에게 2011. 11. 18. 5억 원, 2011. 12. 21. 3억 5,000만 원, 2012. 4. 17. 4,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C는 위 라.

항 기재 각 송금 당시 적극재산으로 2,232,163,780원 상당의 경남 거창군 E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이 있었으나, 합계 4,136,092,390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7, 9, 1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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