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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431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부부이고, C은 과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4. 전화금융사기 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이라 함)에 의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8.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자신의 돈을 송금한 사실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은 평소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7.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로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4. 17. 10:35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E은행 방학동 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포함한 1,7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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