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으나,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 수사기록 11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형법상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사정 및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