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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68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쳤으나,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 수사기록 11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형법상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또 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사정 및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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