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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5노139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극적인 방어 행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평가 함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폭행행위가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가해 행위에 맞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 문제로 올케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작지 않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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