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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7 2018노52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갑자기 피고인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 C을 상대로 왼발을 들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향해 왼발을 들거나, 피해자와 서로 몸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 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는지 본다.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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