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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9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9.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계산삼거리 쪽에서 공촌동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의 허리 위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9. 23:48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의 과실이 중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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