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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24 2014고단2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 18: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마동 앞 아파트 출입구에서, 출입구 앞 이면도로로 나오기 위해 시속 약 5.7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출입구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일방통행로로, 당시는 비가 내리고 사방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출입구 부근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진행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위 피고인의 차를 우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2. 9.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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