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2. 1. 18:1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마동 앞 아파트 출입구에서, 출입구 앞 이면도로로 나오기 위해 시속 약 5.7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출입구와 주택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일방통행로로, 당시는 비가 내리고 사방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위 도로에 진입하기 전 출입구 부근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진행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함으로써, 위 피고인의 차를 우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와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2. 9. 03:3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