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2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1.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K5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4:29경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중동, 포도마을) 앞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송내대로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상동 하얀마을 아파트 쪽에서 중동 포도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 D(32세)의 다리 부위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5:32경 위 피해자를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블랙박스CD

1. 검시조서

1. 택시 영업분석지

1. 택시속도계측지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창원지방법원 2011고합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있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