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국토 교통 부령에 따른 관할 관청의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 구 D에서 ‘B 노동조합 ’이란 상호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면서, 2016. 7. 24. 11:05 경 E의 의뢰를 받아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인부 4명 등을 고용하여 창원시 진해 구 F 아파트 304동 302호의 화물을 운송하는 등으로 화물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협동조합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15, 17, 21번)
1. 현장사진 [ 피고인들은 대법원 판례 (2016. 6. 9. 선고 2013도 13743 판결 )를 근거로 피고인 A이 무허가로 운송 주선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례는 ‘ 적법한 인ㆍ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포장이사 영업을 함에 있어서 화물을 포장하거나 상ㆍ하차하는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인ㆍ허가의 범위 내에 속한다’ 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인 A이 적법한 화물 운송사업허가 또는 화물 운송 주선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 운송 주선사업을 한 이 사건에 적용될 성질의 판례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협동조합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9조 제 1 항,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