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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7.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동광 성당 부근 일도 왕 서방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 남로 53에 있는 파리 바게트 빵집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108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9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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