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8:00 경 제주시 동 문로 49( 일도 일동) 앞 제일교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서 문로 1( 용담 일동 )에 있는 제주 주방 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99.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8년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다.
2017. 1. 24.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는데, 이는 2016. 11. 20. 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그와 같이 처벌 받은지 5개월 정도 지나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범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 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운전하여 위와 같이 처벌 받았다.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