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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23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의 남편인 동시에 D의 동생이다.

피고는 2012. 12.경 부동산경매절차에서 D가 소유하던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1. 23. 당시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미등기건물인 (사), (아) 부분 건물을 비롯하여 (가) 내지 (아) 부분 건물이 있었다.

(나), (아), (라)부분이 연결된 건물 및 (다) 부분 건물 이상 2개동은 닭사육시설로서 닭사육설비가 1식씩 설치되어 있고, (바) 부분 건물은 사료제조시설로서 사료제조설비 1식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 부분 건물은 메추리사육시설로서 메추리사육설비 1식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하 위 각 설비를 통틀어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6,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2. 계약내용 제2조 매매대금 : 10억 6,000만 원 계약금 : 1억 5,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9억 1,000만 원은 2017. 3. 31. 지불하고 영수함 제3조 부동산의 인도는 2017. 3. 31. 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 중인 메추리 농장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는 쌍방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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