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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예정 : 67% 감액
대구고등법원 2018.11.16.선고 2018나20232 판결
약정금
사건

2018나20232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12. 21. 선고 2017가합3311 판결

변론종결

2018. 9. 21 .

판결선고

2018. 11. 16 .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원고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 000, 000원 및 그 중 150, 000, 000원에 대하여 2017. 1. 23. 부터, 나머지 50, 000, 000원에 대하여 2017. 7. 5. 부터 각 2018. 11. 16.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 중 30 % 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70 % 는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 000, 000원 및 그 중 1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23. 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 000,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 부동산목록 '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2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의 남편인 동시에 D의 동생이다. 피고는 2012. 12. 경 부동산경매절차에서 D가 소유하던 별지 1 ' 부동산목록 ' 기재 각 토지와 건물 (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 이라 한다 ) 을 매수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7. 1. 23. 당시 별지 2 ' 도면 ' 표시와 같이 미등기건물인 ( 사 ) , ( 아 ) 부분 건물을 비롯하여 ( 가 ) 내지 ( 아 ) 부분 건물이 있었다. ( 나 ), ( 아 ), ( 라 ) 부분이 연결된 건물 및 ( 다 ) 부분 건물 이상 2개동은 닭사육시설로서 닭사육설비가 1식씩 설치되어 있고, ( 바 ) 부분 건물은 사료제조시설로서 사료제조설비 1식이 설치되어 있으며, ( 사 ) 부분 건물은 메추리사육시설로서 메추리사육설비 1식이 설치되어 있었다 ( 이하 위 각 설비를 통틀어 ' 이 사건 설비 ' 라 한다 ) .

나. 원고는 2017.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6, 000만 원에 매수 ( 이하 ' 이 사건 매매 ' 라 한다 ) 하기로 하는 계약 ( 갑 제1호증 ) 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1억 5, 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매매계약서1.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2. 계약내용제2조매매대금 : 10억 6, 000만 원계약금 : 1억 5, 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피고에게 지불하고 영수함잔금 : 9억 1, 000만 원은 2017. 3. 31. 지불하고 영수함제3조부동산의 인도는 2017. 3. 31. 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 시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 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1.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 중인 메추리 농장을 완전히 이전하기로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는 쌍방간 협의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한다 .6. 잔금 지급일은 쌍방간 사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다.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7. 3. 31. 경 피고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육하는 닭을 모두 반출할 때까지 잔금지급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하였고, D는 2017. 5 .

21. 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닭을 모두 반출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9, 제4호증의 1 내지 4, 제19, 20, 21호증의 각 1, 2 ,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 긍정 )

가. 이 사건 매매대금 전부가 신고대상인지 여부 ( 부정 ) 1 )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이고, 동산인 이 사건 설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부동산거래신고법 ' 이라한다 ) 제3조 소정의 신고대상인 거래가격은 이 사건 매매대금인 10억 6, 000만 원 전부라는 것이다 .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설비이므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농장대금만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소정의 신고대상이라는 것이다 .

2 ) 법리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 제99조 제1항 ),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며 ( 민법 제99조 제2항 ),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고 ( 제100조 제1항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제100조 제2항 ) .

종물은 주물과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고, 주물에 부속되어 있어야 하며,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고, 아울러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보조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29005 판결 등 참조 )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면, ' 부동산 ' 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이고 ( 제2조 제1호 ), ' 부동산등 ' 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 제2조 제2호 ), ' 거래당사자 ' 란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이고 ( 제3조 제3호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 (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 제3조 제1 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제3조 제2항 ) . 3 )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을 제25호증의 기재,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①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별지 ' 도면 ' 표시와 같이 ( 가 ) 내지 ( 아 ) 부분 건물이 있었는데 그 중 ( 사 ), ( 아 ) 부분 건물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이고, ( 가 ) 부분 건물 ( 퇴비사 ), ( 마 ) 부분 건물 ( 저온창고 ), ( 바 ) 부분 건물 ( 사료제조공장 ) 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 닭 또는 메추리사육 공장 ) 안에 이 사건 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다 .

1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 전인 2015. 5. 8.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속설비 ( 사료배합기, 메추리산란시설, 냉장설비 등 6종 )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2, 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공장 근저당권의 기계기구 감정평가명세표에는 위 부속설비의 감정가가 약 9, 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③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 중인 메추리 농장을 완전히 이전하여야 한다 ' 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당심 감정인 F의 감정의견은, 이 사건 매매계약 ( 2017. 1. 23.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726, 701, 820원 ( = 토지 298, 364, 000원 + 건물 428, 337, 820원 ) 이고, 이 사건 설비의 시가는 250, 713, 000원으로 합계 977, 414, 820원이라는 것이고, 위 합계액은 이 사건 매매대 금 10억 6, 000만 원에 미달한다 .

4 ) 이 사건 설비가 매매목적물인지 여부 ( 긍정 )

이 사건 설비가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인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 즉 ㉮ 이 사건 매매 전에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부속시설에 관하여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설비의 시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의 약 35 % [ = ( 250, 713, 000원 726, 701, 820원 ) × 100 ] 에 이르는 점, ㉰ 이 사건 부동산 내 건물은 닭 또는 메추리 사육, 사료제조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설비는 닭 또는 메추리사육용 건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산인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2년 내에 사용 중인 메추리 농장을 완전히 이전하여야 한다 ' 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매대금 10억 6, 0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 2017. 1. 23.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726, 701, 820원을 3억 원 이상 초과하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 시가와 이 사건 설비 시가의 합계 977, 414, 820원에 근접하는 점을 종합하면, ' 피고가 이전할 농장 ' 에서 이 사건 설비는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점 ( 민법 제100조 제2항 )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비를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 5 ) 이 사건 설비의 가격이 신고대상인지 여부 ( 부정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면, ' 부동산 ' 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이고 ( 제2조 제1호 ), ' 부동산등 ' 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 제2조 제2호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 (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3조 제1항 )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설비인데, 이 사건 설비는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이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소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원고와 피고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설비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즉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만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의 이행거절 여부 ( 긍정 ) 1 ) 당사자의 주장가 )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신고할 매매대금을 합의하지 않았는데, 피고의 대리인인 C는 2017. 5. 31. 경 원고가 대금 5억 원인 신고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사유로 원고의 2017. 6. 23. 자 해제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 제되었다 .

나 ) 피고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5억 원에 신고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5억 원인 신고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하여 2017. 7. 30자 답변서의 송달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 2 ) 법리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서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의 표명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하고,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11381 판결 등 참조 ) .

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시설 등을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한 경우에 그것이 토지와 건물 및 시설 등의 각 시가액을 합산하여 정한 금액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그 매매대금액 중 토지대금 상당액을 가려내는 방법은 토지와 건물 및 시설물의 각 시가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그 비율을 알아낸 다음 그 비율에 의하여 매매대금액 중 토지 대금상당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등 참조 )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 (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 제3조 제1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제3조 제2항 ) .

3 ) 인정사실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4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3,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그것에 동의하지는 않은 채 단지 이 사건 매매대금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였다 .

② 원고가 2017. 5. 25. 경 E ( 이 사건 매매의 주선자 ) 를 통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C에게 제안한 내용은, ' 매매대금을 2, 000만 원에서 3, 000만 원정도 증액하여 매매대금 전부를 신고하거나 또는 기존 매매대금 10억 6, 000만 원 중에서 8억 원을 신고하자 ' 는 것이었고, 피고의 대리인인 C가 그 무렵 원고에게 제안한 내용은 기존 매매대금 10억 6, 000만 원 중 5억 원을 신고하자는 것이었다 .

피고의 대리인인 C는 2017. 5. 31. 경 원고와 사이에 신고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합의를 하지 못하자, 원고에게 ' 계약금을 받아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자 ' 고 하였다 .

③ 원고가 2017. 6. 23.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취지는, '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 = 계약금 1억 5, 000만 원 + 위약금 1억 5, 000만 원 )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는 것이다 .

피고가 제1심에 제출한 2017. 7. 30자 답변서의 취지는, 피고는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 등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 1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별지 ' 도면 ' 표시 ( 가 ) 내지 ( 아 ) 부분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일부 건물을 신축하는 등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현상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2018. 8. 24. 현재 아래 ' 건물변경내역표 ' 기재와 같이 일부 건물의 면적, 위치 등이 변경되었고, 건물 2개동이 신축된 상태이다 .

< 건물변경내역표 > 4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신고하기로 하는 합의는 없었던 점, 나 피고 또는 원고는 상대방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공동으로 신고할 것을 거부할 경우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수 있고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제 2항 ), 피고가 스스로 상당하다고 인정한 금액을 신고하더라도 그 신고가 무효인 것은 아닌 점, ㉰ 그럼에도 피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격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 계약금을 반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 ' 고 말한 점,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일부 이행불능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행거절을 사유로 하여 한 2017. 6. 23 .자 해제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미 계약이 해제된 후에 한 피고의 2017. 7. 30자 답변서에 의한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

3.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상회복 청구 부분 ( 인용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5, 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2017. 6. 23.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1억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위약금 청구 부분 ( 일부 인용 )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인 1억 5, 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을 위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변상할 의무가 있고 ( 제6조 ),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부당히 과다한 경우 ' 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 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12 .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등 참조 ) .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약금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약 14 % [ = ( 150, 000, 000원 : 1, 060, 000, 000원 ) X 100 ] 인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생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얼마로 신고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신고하기 곤란하였던 점,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에 공동으로 부동산감정평가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얼마로 신고할 것인지 합의할 수 있었음에도 쌍방이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한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체결일 ( 2017 .

1. 23. ) 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17. 6. 23. 경 이행거절을 사유로 해제되었고, 원고는 그 전에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제공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예정한 손해배상액 1억 5, 000만 원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이를 5, 000만 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 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 그 나머지는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 = 계약금 1억 5, 000만 원 + 손해배상금 5, 000만 원 ) 및 그 중 계약금 1억 5, 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일인 2017. 1. 23. 부터, 손해배상금 5, 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5. 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

1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6. 23. 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5.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민오 .

판사 나원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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