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누8045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제2쪽 제13행 ‘받았다.’ 다음에 ‘원고는 지금 살인 누명을 쓰고 범죄자로 쫓기고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제3쪽 제4행 ‘증거’를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3쪽 제10행을 삭제하고, 제11, 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자국의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