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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3 2018나21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4행의 “원고는” 다음에 “주위적으로,”를 추가하고, “인삼밭인” 다음에 “①”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6행의 “임차하고”를 “임차하였는데”라고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2쪽 6행부터 9행까지의 “H조합(이하 ‘H’이라 약칭한다)에서”부터 “되었는데,”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원고는 예비적으로, H조합(이하 ‘H’이라 약칭한다)으로부터 129,100,000원을 대출받아 망 C에게 경작비용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였는바, 망인과 인삼사업 경영을 위한 조합을 구성한 피고에게 위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129,1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 2행의 “2. 판단”을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7행의 “살피건대” 뒤에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H 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9, 10행의 “합계 99,374,688원(이하 ‘원고의 이체금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고“를 "합계 99,374,688원(이하 ‘원고의 이체금원’이라 한다)의 이체를 포함하여 망인에게 합계 1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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