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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07 2018나129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추완항소 부적법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8. 14.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차3092). 위 법원은 2014. 8. 29. 피고에게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나 지급명령정본 등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12. 1.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되도록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하여 소송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소44625호)로 진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5. 1. 8.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을 피고의 주소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호’로 집행관송달(야간)하였으나 2015. 1. 13., 2015. 1. 18., 2015. 1. 21. 각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1. 26.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로 송달하였고, 2015. 4. 8.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5. 4. 10. 피고에게 제1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2015. 4. 25.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3)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당심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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