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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3 2015나1745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210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4. 2. 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 법원에 2014. 2. 14. 이의신청서, 2014. 2. 24. 답변서를 각 제출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 사건은 2014. 3. 5.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2014. 9. 2.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2014. 9. 18.)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 2014. 9. 17.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 제1심 법원은 2012. 9. 18.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4. 11. 12.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4. 11. 27.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5.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했음에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킨다.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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