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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0 2015나220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2014. 7. 4. 송달받았고, 같은 해

8. 4. 제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8. 12.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다

(이 법원 2014머49018). 피고는 조정회부결정등본과 조정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 2014. 9. 4. 조정기일에 참석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소송절차로 복귀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10. 21. 피고에게 제1회 변론기일(2014. 11. 6.)을 통지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다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라.

제1심 법원은 2014. 11. 7. 피고에게 제2회 변론기일(2014. 12. 4.)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다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피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날 변론이 종결되었다.

마. 제1심 법원은 2014. 12. 5.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2014. 12. 18.)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 다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2012. 12. 18.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판결정본이 수취인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5. 1. 7.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해

1. 22.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8.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해

3. 26.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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