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제1심 법원은 2014. 3. 17.과 2014. 4. 4.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발송하였으나 각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2014. 4. 23. 원고(변경 전 상호 :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 유한회사)에 주소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2014. 5. 2. 소제기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6. 17.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2014. 6. 18.자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4. 7. 25. 피고에게 2014. 9. 17.자 제3회 변론기일통지서를, 2014. 10. 6. 제1심 판결 정본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기하여 2015. 1.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5766호로 피고의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강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 7. 위 국민은행 등에 각 송달되었다.
위 국민은행 등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고지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5. 1. 12. 이 법원에 이 사건 제1심 기록에 관하여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포함된 이 사건 제1심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항소인은 제1심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변기간으로서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만약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