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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78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출장 마사지 업체인 ‘G 마사지’ 의 업주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G 마사지’ 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들은 실장 H(2017. 1. 1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운전기사 I(2017. 1. 19. 벌금 1,000만 원 선고), 태국 여성의 통역을 담당한 J(2016. 11. 23. 기소유예) 등과 함께 불법 체류 중인 취업자격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고 태국 식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광고 명함을 제작하여 서울 시내 일대에 배포하고 명함을 보고 연락한 손님들 상대로 예약 업무를 수행하고 J과 함께 고용한 태국 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주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기로 결의하였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2016. 9. 20.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관광 비자 (B-1) 로 국내에 입국하여 각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K, L, M, N, O, P 등을 안 마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2016. 9. 20. 경부터 2016. 10. 27. 경까지 ‘G 마사지’ 라는 상호로 출장 마사지 업체를 운영하면서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Q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요청하는 장소로 안마사 자격 인증을 받지 아니한 위 K, L, M, N, O, P 등을 데려 다 주고 위 K 등으로 하여금 위 Q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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