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였다가 이혼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18: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귀포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마사지샵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2ℓ가 들어있는 생수(삼다수) 페트병을 들고 위 장소 출입구에서부터 복도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이를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 전부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