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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2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20:25경 제주시 서광로 218 (삼도일동)에 있는 서사라사거리 길 위에서 “남성이 도로에 뛰어들어서 차량을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26세)이 도로에 뛰어드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D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시키자 C에게 “난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씨발 새끼야. 이거 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4~5회 가량 내리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공무집행관련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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