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20. 00:0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피해자가 TV 위치를 피해자 쪽으로 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방바닥에 있던 깡통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 2.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