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B(22세)는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일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 그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20. 6. 26. 06:17경 위 C건물 D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피해자로부터 “여자친구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로 간 후 싱크대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5cm , 총 길이 35cm )을 꺼내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을 1회 그어 자해하며 피해자에게 그 상처를 내보이고, 계속해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만 이야기해라. 나도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닿도록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