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3. 02:16경 제주시 B 앞길에서 “손님이 차비를 내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1세)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그냥 집어 처넣어.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듯이 때려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출력물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4. 11.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