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18:0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의 집에 갔다가 C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현관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6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나 집에서 안 간다. 그럼 수갑을 채워라. 일대일로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멱살과 우측 견장을 잡고,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