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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가단96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2019. 11. 12.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2019. 12. 13.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들이 각각 2002. 10. 5.과 2016. 8. 8. 각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분할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3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지분을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을 희망하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다면 피고 B이 주장하는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 C은 현재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유물분할 방법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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