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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18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 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외 A(이하 ‘가해자’라고 함)이 운행한 B 버스(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가 속한 삼성여객(주)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임. 소외 망 C(이하 ‘피해자’라 함)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D의 근로자로, 2014. 2. 19. 거래처에 차량부품을 구하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이 사건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진행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이 사건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에 목이 부딪혀 머리, 목, 가슴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장의비 9,539,140원, 유족보상급여 46,137,240원을 각 지급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서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위 배우자의 상속지분에 기한 일실수입과 적극적 손해 합계 14,042,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인정근거 : 갑 1(급여원부 세부조회, 가지번호 포함), 갑 2(유족급여청구서, 가지번호 포함), 갑 3(제3자행위에 따른 재해발생신고서), 갑 4(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지번호 포함), 갑 5(교통사고보고, 가지번호 포함), 갑 6(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388 판결문), 갑 7(자동차등록증, 가지번호 포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3, 4, 6, 을 1 블랙박스동영상,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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